美, 아이티 의류수입 면세 혜택 제한
국제무역관리국, 2023년 12월 19일까지 면세 대상 수입량 제한
전체 의류 품목의 1.25%로 제한…초과 시 별도의 관세 부과
KoreaFashionNews | 입력 : 2023/01/18 [12:15]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1년 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이티 의류품목의 면세를 제한한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류 품목은 직물, 직물 구성 요소, 구성 요소 형태로 편직 및 실의 모든 조합으로 아이티에서 완전히 조립 또는 편직된 것만 인정된다. 아이티 또는 하나 이상의 수혜국에서 생산된 재료비용 또는 하나 이상의 수혜국에서의 가공작업의 직접 비용을 더한다.
이번 조치는 파트너십 장려법(HOPE)를 통해 개정된 CBERA(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에 따라 아이티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특정 의류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 조항의 경우 의류가 아이티, 미국 또는 특정 수혜국가에서 부가가치의 최소 임계값 백분율 충족이 필수다.
1년 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의류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아이티의 경우 의류 품목 수입량은 4억1,250만6,163㎡(전체 수입 의류의 1.25%)까지만 부가가치 조항에 따라 면세 혜택이 인정된다. 수량이 초과되어 반입된 의류 품목에는 관세가 적용된다. 상무국은 12개월 마다 양적 제한을 재계산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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