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제주)의 의복 및 섬유생활문화 ⑥

박원호의 섬유역사산책-9
KoreaFashionNews | 입력 : 2017/01/12 [14:44]
▲ 완성된망건 <출처 - 문화재청>     © KoreaFashionNews

 

 

◈ 조선시대 때 탐람(제주)의 의복 및 섬유생활문화를 더듬어보다

 

◎ 제주에서 벌어지는 합법(合法)과 불법(不法)에 대하여

 

1604년 조선 선조 37년 12월 2일 정미, 전라도 관찰사 장만(張晩)이 장계(狀啓)하기를, “탐라(耽羅)라는 한 지역은, 동방(東方)의 기방(冀方 ; 기주)으로 불릴 만큼 예로부터 양마(良馬 ; 좋은 말)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빈마(牝馬 ; 암말)를 내오지 못하도록 엄금(嚴禁)했던 것 역시 그 뜻이 참으로 우연(偶然)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란(經亂 ; 난리)을 겪은 뒤로 법(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사정(私情)에 이끌리는 수재(守宰 ; 수령과 재상)들이 생겨나 초초(稍稍 ; 조금씩)히 남몰래 반출해 내옴으로써 지금은 섬 안의 말이 열에 아홉은 줄어들어,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겨 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는 암말에 대한 금법이 해이(解弛)해진 탓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봄 사이에 본도(本島)의 기황(飢荒)으로 인하여 전목사(前牧使) 김명윤(金命胤)이 곡물을 무(貿 ; 무역)할 것을 계청(啓請)하자 조정(朝廷)에서는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대방(大防 ; 큰 막음. 금지)이 한 번 열리면서부터 말류(末流)를 금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가는 상선(商船) 및 드나드는 군관(軍官)의 무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공공연하게 싣고 나오는 형편이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암말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므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뒤로는 일절(一切 ; 일체) 금단(禁斷)하게 하여서,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으면 마필(馬匹 ; 말)은 나라에 소속시키고, 당사자는 본도(本島)에 충군(充軍)시킬 것으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다시 밝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당걸기 © TIN 뉴스

 

1605년 조선 선조 38년 11월 27일 정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라는 1읍(一邑 ; 고을)은 멀리 해외(海外)에 있는데, 근래들어 여러 해에 걸친 흉황(凶荒 ; 흉년)으로 인해 곡식이 조폐(凋弊 ; 시들어 없어지다)하기를 극(極)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매양 진념하시어, 자주 어사를 보내 위무하여 주시고, 진공(進貢 ; 세금. 조공)하는 물건도 그 양을 감해 준다면 절도(絶島)에 사는 백성이 안집(安集)하여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사옹원(司饔院)이 귤유(橘柚)의 진상을 평시(平時)와 같이 상송(上送)할 것을 계청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진공(進供)에 관계된 것이지만, 평시의 예에 의하여 바치게 하면 해도(海島) 민생(民生 ; 백성들의 생활)에 미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난리 후에 바치던 규례에 의하여 공사(公事)하게 하고, 앞서 전례대로 바치게 하자는 공사는 시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탐라(耽羅)의 진공에 대해 견(蠲 ; 견감. 감하다)을 명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스스로 항공(恒貢)을 폐하게 되면 결국 당연히 바쳐야 할 포모(包茅 ; 제물)를 바치지 않는 죄(罪)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록 견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완악한 습성을 기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1620년 조선 광해 12년 12월 3일 병오, 제주(濟州)는, 바로 바다 가운데의 주진(主鎭)으로 도이(島夷 ; 섬의 이종족. 이민족)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관방(關防 ; 변방의 요새. 관문)입니다. 만약 어루만지고 통어하는 도리를 잃게 되면, 적자(赤子 ; 어린아이. 백성)들이 룡사(龍蛇 ; 용과 뱀)처럼 갑자기 크게 동요할 것이니, 자고(自古 ; 예로부터)로 수령을 매우 신중하게 뽑아 보냈던 것은 이처럼 뜻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자(頃者 ; 지난번)에 양호(梁護)를 임명하여 보냈을 때에 물의(物議)가 많았는데, 부임(赴任)한 뒤에도 오로지 백성을 학대하기만을 일삼아,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고혈(膏血)을 짜내고도 부족하여, 백성의 머리털까지 잘라가므로, 백성이 견디지 못하여 목을 매고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 경내에 오오(嗷嗷 ; 원망이 자자하다)하여 그 원성(怨聲)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화평한 기운이 손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만은 없습니다. 탐라(耽羅)에 관부를 연 때로부터 양호보다 심한 사람은 없었으니, 양호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여, 섬 백성들의 목숨을 구제하소서”라고 하였다.

 

1634년 조선 인조 12년 9월 14일 정묘,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탐라(耽羅)가 무부(武夫)들의 이굴(利窟 ; 이익을 꾀하는 장소)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부호군(副護軍) 이확(李廓)이 제주를 맡았을 때, 박할(剝割 ; 재물을 긁어 모으다)하기에 탐독(貪黷 ; 매우 탐내다)만 일삼았는데 염가(廉價)를 지불하고 량마(良馬 ; 좋은 말)를 강제로 사들여, 비단(非但) 자신이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뇌물로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미 체직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그를 파직(罷職)시킬 것을 청하오며 서용하지 마소서. 선묘조(宣廟朝)에 어사(御史)를 보내 수령(守令)들을 감찰하고 물정(物情)을 탐문하게 하였는데, 근년 이래로는 그 제도를 폐지하고 쓰지 않았으니,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거리낌없이 멋대로 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감찰하고 물정을 탐문하는 기회로 삼으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확은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 <망건장-강전향>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이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믈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메달기도 한다. 망건의 재료로는 말의 꼬리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며, 만드는 과정은 편자짜기에서 앞, 뒤뜨기로 이어지며 당을 걸고 망건을 삶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 염색을 하고 조립해 완성한다. <출처 - 문화재청> © TIN 뉴스


1651년 조선 효종 2년 4월 27일 계유, 청주목사(淸州牧使) 홍전(洪瑑)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양성현감(陽城縣監) 조윤석(趙胤錫)을 공조정랑(工曹正郞)으로 특별히 제수하였으며, 이경억(李慶億)을 제주안핵어사(濟州按覈御史)로 삼았다.


이에 앞서 정의현감(旌義縣監) 안즙(安緝)이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과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 김수익이 관아에 앉아 있는데 안즙이 장검(杖劎)을 들고 달려들어와 김수익에게 욕설을 퍼붓자, 김수익이 서장으로 치계(馳啓)하면서. 아울러 안즙이 관곡(官穀)을 남용(濫用 ; 함부로 소비하다)한 죄(罪)를 말하니, 상(上 ; 임금)이 안즙을 잡아와 국(鞫 ;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안즙이 공초에서 김수익을 많이 욕하고 청렴하지 못한 형적이 있었다고 말하니, 임금이 금부(禁府)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였는데, 금부가 아뢰기를, “안즙의 천언만어(千言萬語 ; 수 많은 말들)는 모두 다 구무(構誣 ; 모함)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비록 이것을 가지고 김수익을 죄(罪)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김수익이 소대(所帶 ; 거느리다)한 군관은 모두 시정(市井)의 가수(賈竪 ; 장사치)들이니,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안즙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삼가 임금님의 예재(睿裁 ; 재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하교(下敎)하기를, 탐라(耽羅)의 한 지역은 멀리 바다 밖에 위치하여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탐관오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도(不道)한 짓을 자행(恣行)하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고 폐단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니, 아, 이 지역의 백성은 유독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즉위(卽位)한 초기에 특별히 문관(文官)을 가려서 보냈던 것이다. 안즙이 죄수로서 구날(搆捏 ; 날조)하는 말은 충분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 대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시인(市人 ; 장사치. 시정배)을 거느리고 이익의 소굴에 처한 일은 이미 괴이한 일이며, 전후에 걸쳐 올린 문보(文報)는 분치(忿懥 ; 분한 마음)에서 나온 듯 하므로 그것을 공명정대한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안즙의 죄상이야 족히 말할 것이 없지만, 김수익의 일도 매우 놀라우니, 분명히 조사하여 무겁게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인하고 슬기로운 어사(御史)를 십분(十分 ; 충분히) 가려 차견하여 그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고, 아울러 민막(民瘼 ; 민폐)을 잘 살피게 하라. 김수익은 체차(遞差 ; 교체하다)하고, 그 후임을 가려서 차출하여 서둘러 출발시킬 것이며, 안즙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조사하여 조처하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홍전(洪瑑) 김수익 대신 제주 목사로 삼고 이경억(李慶億)을 어사로 삼은 것이다.

 

▲ 편자짜기 © TIN 뉴스

 

◎ 복색과 말이 다른 아란타(阿蘭陀) 사람 36명이 탐라에 표류해 오다

 

1666년 조선 현종 7년 10월 23일 경오, 동래 부사 안진(安禛)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차왜(差倭), 귤성진(橘成陳) 등이 은밀히 역관(譯官)들에게 말하기를 “10여년전(十餘年前)에 아란타(阿蘭陀 ; 네덜란드) 군인(郡人) 36명이 30여만냥(兩)의 물화(物貨)를 싣고 표류하여 탐라에 닿았는데, 탐라인이 그 물화를 전부 빼앗고, 그 사람들을 전라도(全羅道) 내에 흩어 놓았다. 그 가운데 8명이 금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도망와서 강호(江戶)에 정박했다. 그래서 강호에서 그 사건의 시말(始末)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서계를 작성하여 예조(禮曹)에 보내려 한다. 소위(所謂) 아란타는 바로 일본(日本)의 속군(屬郡)으로 황로(黃老)에서 오던 길이었다. 황당선(荒唐船)이 표류해 오면 즉시 통지해 주기로 전에 굳게 서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통지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물화를 빼앗고 사람을 억류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성실하고 미더운 도리인가. 차왜가 나오면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 서계(書契)를 올릴 것인데, 본부(本府)나 접위관(接慰官)의 문답(問答)이 예조가 답한 서계와 다르지 않아야 일이 어긋나는 단서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도주(島主)와 강호의 집정자 사이에도 극(隙 ; 간극. 틈)이 있는데, 이번 일은 매우 중대(重大)하여 만약 서로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도주가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상(上 ; 임금)이 비국(備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회계(回啓 ; 회신하여 아뢰다)하기를, “장계(狀啓)에 말한 아란타 사람은 소위 몇 년 전에 표류해 온 만인(蠻人)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복색(服色)이 왜인과 같지 않고, 언어(言語 ; 말과 글)도 통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무슨 소거(所據 ; 근거)로 일본으로 들여보내겠습니까. 당초(當初)에 파손된 배와 물건(物件)을 표류해 온 사람 무리들로 하여금 각자(各自)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소실(所失 ; 잘못)이 없으니 숨길 만한 일도 없습니다. 차왜가 오면 그대로 답하면 그만입니다. 역관을 시켜서 편하게 그 복색과 언어가 왜인과 같았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그들의 답을 들은 다음에 만인(蠻人)의 실상(實狀)을 갖추어서 언급(言及)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따랐다.

 

▲ 바닥뜨기 © TIN 뉴스


◎ 제주의 미피(美皮)와 관립(冠笠) 따위가 뇌물로 오고가다

 

1675년 조선 숙종 1년 10월 28일 임오, 대사헌(大司憲) 홍우원(洪宇遠)이 대체(臺體)를 얻는다하여 유명현(柳命賢)과 김성구(金聲久)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분소(分疏)가 구차(苟且)스러웠다. 그리고 김재현(金載顯)을 체직(遞職)할 것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였다.


홍우원이 인하여 유명현 등과 더불어 소두산(蘇斗山)을 삭판(削版)하고, 송최(宋最)를 체직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두산은 중묘조(中廟朝) 대제학(大提學) 소세양(蘇世讓)의 족손(族孫)인데, 여러 번 고을을 맡아 다스린 행적이 드러났다. 일찍이 대관(臺官)이 되어 1변(一邊 ; 한편)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두 번이나 탄론(彈論)을 입었다.


송최(宋最)는 바로 송창(宋昌)의 형인데 비록 글은 모자랐으나, 자못 근간(勤幹)한 것으로써 일컬었는데, 역시 시배(時輩)에게 견오(見忤 ; 미움받다)하였다.


유명현이 비록 마(馬 ; 말)을 파는 우인(郵人)이라 하여 소두산을 논박(論駁)하였으나, 유명현이 일찍이 은산(殷山) 수령으로 있을 때에 그의 형 유명천(柳命天)이 노태(駑駘)를 관마(官馬)의 적(籍)에 채우고 갑절의 값을 받으니, 읍민(邑民 ; 고을 백성)이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유명현 등이 소두산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제주(濟州)에 명마(名馬)와 미피(美皮 ; 아름다운 가죽), 관립(冠笠 ; 모자), 어복(魚鰒), 감귤(柑橘) 등 물품이 많으나, 소두산이 일찍이 시배(時輩)에게 선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고 친한 사람을 써서 화뢰(貨賂 ; 뇌물)를 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영흥부사(永興府使) 이선(李選)은 지론(持論)이 굳세고 엄하므로 시배(時輩)가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했는데, 영흥부사로 보임(補任)되어 갈 때에 체례(體例)로써 윤휴(尹鑴)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니, 윤휴가 본래 그 이름을 듣고 있었으므로, 더불어 담화하고자 하여 뜰에 내려서 맞이하며 자못 은근(慇懃)한 빛을 보였으나, 이선이 들어가서 겨우 서로 절하고는 곧 일어나서 나오니, 윤휴가 자기를 소홀히 대함을 노여워하였다.


소두산(蘇斗山)이 탄핵을 받자 반드시 이선(李選)으로써 이에 대신하려고 하였는데, 요석(僚席)에서, “이선이 이제 겨우 탐라(耽羅)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바다의 험한 파도를 건너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하니, 이에 그쳤다.

 

1676년 조선 숙종 2년 1월 24일 정미, 주강(晝講)의 명이 내려져서 연신(筵臣)이 입시(入侍)한 뒤에, 임금이 열후(熱候 ;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개강(開講)을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 2사람과 무신(武臣) 3사람, 종신(宗臣) 2사람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에게 이르기를, “탐라(耽羅) 일대는 민방(民方 ; 백성과 지방)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궁하니, 가서 잘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 말총물에적셔길이고르게맞추기 © TIN 뉴스


영의정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제주는 곧 정금사(鄭錦舍)의 배가 일본에 왕래하는 로(路 ; 해로. 길)인지라 요망(瞭望)하는 일을 착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3읍(三邑) 수령의 출척(黜陟)을 반드시 엄명(嚴明)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 다른 배가 와서 정박하는 때는 붙잡을 필요없이 그들 마음대로 맡겨두어 돌아가게 하고, 이미 붙잡은 한인(漢人)은 북경(北京)에 들여보낼 수 없으며, 만약 배가 파손되었다면 그 사람을 처치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배를 주면 혹시 저들 나라에 누설(漏洩)될까 두렵고, 또 차마 북경으로 보낼 수 없으니, 오직 고의로 배 한 척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여 저들이 훔쳐서 타고 가기를 용납하고,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을 아울러 분부(分付)하라”라고 하였다.


오시수(吳始壽)가 말하기를, “노정(盧錠)이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에 표류한 사람을 붙잡아 배를 발동하고, 군사를 조련하였다가 거의 일이 생길 뻔하였고, 또 그 배에 물화(物貨)를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듣건대는 노정이 그 사이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신(臣)은 이것으로써 그 사람됨을 더럽게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무신(武臣) 이지달(李枝達)이 말하기를, “구선(龜船 ; 거북선)은 비록 역풍(逆風)을 만날지라도 능히 앞으로 나아가니, 방패선(防牌船)을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선봉(先鋒)을 삼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이는 크게 변통(變通)하는 것이니, 여러 무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 겹탕건 © TIN 뉴스


◎ 한라산(漢挐山)에 나라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다

 

1703년 조선 숙종 29년 7월 29일 계유,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은 헌의하기를, “탐라(耽羅)에 군(郡)을 둔 것은 고려 말기에 비롯되었고, 국조(國朝)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3읍(三邑)으로 나누었으니,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할 때에 빠진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세대(世代)는 아득히 멀고, 증거 삼을 만한 문헌(文獻)도 없는데, 몇 백년 뒤에 억지로 의례를 만들어 먼 바다 밖에 향화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영부사(領府事) 윤지완(尹趾完)은 헌의하기를, “국전(國典)에 없는 것을 이제 와서 처음 시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명산(名山)에 제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흠결(欠缺 ;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주(本州 ; 제주)의 사체(事體)가 여러 도(道)의 주(州)나 군(郡)과는 다른 바가 있으니, 본주에서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되 제후(諸侯)가 봉(封 ; 봉강. 당) 안의 산천(山川)에 제사지내는 것과 같이 함이 무방(無妨)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헌의하지 않았다. 임금이 판하(判下)하기를, “한라산(漢挐山)은 바다 밖의 명산(名山)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궐(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상의 의견대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1704년 조선 숙종 30년 5월 17일 을묘,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호남(湖南)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들이 탐라(耽羅) 3읍(邑)에서 몰래 채취하고 약탈하며 해치는 폐단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전목사(前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장계하여 금포(禁捕)하기를 청한 것도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포작(鮑作 ; 어포를 떠서 말리는 사람)이 당(黨)을 결성해 몰래 채취하는 습성이 여전하니, 수신(守臣)으로서 마땅히 엄금하기를 신청(申請)해야 하나, 목사 이희태(李喜泰)는 갑자기 치계(馳啓)하기를, “비선(飛船)이 바다 위에 널려 있는데, 반드시 해적(海賊)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시석(矢石 ; 돌활)이 비 오듯 하므로, 병인(兵刃 ; 무기)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각시킬 길이 없다”라고 하여서, 마치 해외(海外)의 다른 적이 섬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였으며, 끝내에는 포구 사람들이 금령(禁令)을 무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장문(狀聞)이 어떤 긴급한 것인데, 선척(船隻 ; 선박)의 제양(制樣 ; 제도와 모양)이나 인물(人物)과 복색(服色) 및 와서 정박한 일시(日時)를 모두 거론하지 않았으니, 논한 바가 매우 몽롱(朦朧)합니다. 무기(武器)를 쓰자는 말에 이르러서는 말이 경보(警報)에 관계되어 조야(朝野 ; 중앙과 지방)를 놀라게 의심하게 하였고, 여리(閭里 ; 마을)가 잇달아 소란하였습니다. 그 후 장계에는 선척이 떠났는지 머물고 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전후의 처사(處事)가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희태를 나문(拿問)하여 율(律)을 상고해 죄(罪)를 감정하소서”라고 하였다.

 

▲ 편자짜기 © TIN 뉴스

 

◎ 제주의 기근을 진휼하다

 

1716년 조선 숙종 42년 1월 22일 계축,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제주의 굶주리는 백성의 수가 4만7천여구(口)나 됩니다. 목사(牧使) 변시태(邊時泰)의 장계를 보건대, 모름지기 2만석(石)의 미곡(米穀)은 얻어야 나누어 서민을 진휼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조가(朝家 ; 국가. 나라)에서 획급(劃給)한 것은 전후를 통틀어 2만7천석이므로, 그 수량이 비록 많은 듯 하기는 하나,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바친 것은 반드시 부실할 것이고, 선가(船價 ; 뱃삯)와 축난 것을 덜어낼 것도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는 바다 밖에 있으므로 저 곳에 이른 뒤에 혹 편의(便宜)한 방도가 있더라도 장문(狀聞)하여 왕복하다 보면 자칫 시월(時月 ; 세월)이 지나게 되니, 반드시 장차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앉아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연해(沿海) 고을에 저축한 곡식 중에서 별도로 분정(分定)하여 정돈해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이미 운반한 곡식이 쓰기에 모자라거든 본주(本州)의 선척(船隻 ; 배)들을 급히 보내어 제때에 진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3천석을 더 주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황구하(黃龜河)가 또 이르기를, “이전(移轉 ; 실어나르다)하는 선세(船稅 ; 배의 삯)는 모곡(耗穀)으로 셈하여 덜고, 실어나른 곡물(穀物)이 혹 거칠거나 축이 났으면 당해(當該 ; 해당) 수령(守令)을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고, 제주의 새로운 목사 홍중주(洪重周)는 재촉하여서 들여보내고,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더러 어지러운 정사도 많았으니 대신할 사람을 가려서 차출하여 빨리 내려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다 따르고, 이어서 말하기를, 탐라(耽羅)의 모든 지역에 3년 동안 기황(飢荒 ; 흉년)이 들었는데, 깊은 바다 가운데 외딴 지역이라 육지와 달라서 거듭 굶주린 나머지 백성의 곤궁이 더욱 지극하다. 국가에서 어사(御史)를 특별히 보내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내려간 뒤에는, 무릇 백성을 위하는 데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착실한 마음으로 봉행(奉行)하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이어서 곡식을 날랐으므로 그 수량이 매우 많거니와 굶주린 백성이 죽는데 징수하게 하기도 반드시 어려울 것이니, 그 가운데에서 바치기 어려운 무리는 각별히 정밀하게 핵(覈 ; 핵사)하여서, 혹은 탕감(蕩減)하거나 혹은 백급(白給 ; 거저주다)하고,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통도 조목조목으로 계문하여 내가 절해(絶海)의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게 하고, 전 목사 변시태가 진정(賑政)을 잘하였는지도 탐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 <탕건장-김혜정> 탕건은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사모(紗帽)나 갓 대신 평상시 집안에서 쓰며 말총이나 쇠꼬리털로 만든다. 이러한 탕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탕건장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직자가 평상시에 관을 대신하여 썼고, 속칭 ‘감투’라고도 하여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컫는 ‘감투쓴다’는 표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한국의 탕건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 벽화나 고대의 관모에서 변화된 것인지 밝히기가 어렵지만, 고려시대에는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라의 최치원이나 고려시대 인물인 이색, 정몽주 등을 그린 고려 후기의 초상화에서 쓰고 있는 모자가 탕건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이 모양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다. 탕건은 우리나라의 말총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출처 - 문화재청> © TIN 뉴스

 

1716년 조선 숙종 42년 2월 2일 계해, 제주별견어사(濟州別譴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사폐(辭陛)하니, 임금이 대제학(大提學) 송상기(宋相琦)에게 명하여 교문(敎文)을 대신 짓게 하여 하유(下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임금이 말하노라. 아! 너희 탐라(耽羅)는 아득히 먼 해외(海外 ; 바다 바깥)에 있어 양지(壤地 ; 땅. 강토)가 황벽(荒僻 ; 멀리 떨어져 있다)하고, 풍기(風氣 ; 바람과 기후)가 특이하다. 무릇 우리 거민(居民 ; 거주하는 백성)의 생업(生業)이 간난(艱難 ; 괴롭고 고생스럽다)하다고 들은지 오래 되었거니와, 여기에다 불행(不幸)하게도 천재(天災)의 유행(流行)이 온 섬에 치우치게 혹독하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1713 조선 숙종 39년 계사년의 흉겸(凶歉 ; 흉작. 흉년)은 예전에 없던 바여서 기근(飢饉 ; 굶주림)과 진려(疢癘 ; 열병과 염병)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많이 죽으니, 내가 속(粟 ; 조. 곡식)을 보내어 극진히 진구하려 하였으나, 증제(拯濟 ; 건져서 구제하다)하는 방도가 미진(未盡)하여 사망(死亡 ; 죽음)이 참혹하게도 덮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수천명을 넘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당연히 마음이 몹시 안타깝고 상통(傷痛 ; 괴롭고 아프다)하였는데, 불의(不意 ; 뜻밖)하게도 지난 가을에 또 대흉(大凶)이 들어서 전무(田畝 ; 밭)에 수확이 없고, 채과(菜果 ; 채소와 과실)도 익지 않았으므로, 미처 한 해 세월을 잇지 못하고 백성의 식량이 아주 떨어졌다. 살아 남은 백성이 지독한 흉년을 거듭 당하였으나, 궁명(窮溟 ; 궁벽한 바다에 있다)한 절도(絶島 ; 외딴섬)는 또 육지와 달라서 빌어먹을 곳도 없고, 힘써 옮겨갈 방법도 없으므로 모두들 오오(嗷嗷 ; 근심스레 떠들다)하고 황황(遑遑 ; 허둥지둥하다)하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내 어떻게 마음먹겠는가? 내가 이미 여러 번 수령(守令)에게 경계하여 반드시 구활(救活)하는 방도를 다하게 하고, 묘당(廟堂)에 거듭 명하여 구제할 방책을 빨리 강구하게 하였었다. 이처럼 천리(千里) 밖은 이목(耳目)이 이미 멀다하더라도 구중(九重) 안에서도 근심이 매우 깊으므로 이에 근시(近侍)의 신하를 보내어 가서 진구하는 일을 살피고,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게 하노라. 영남과 호남에 파정(派定 ; 나누어서 준비하다)해 놓은 곡식을 이제서야 비록 잇따라 날라가기는 하나, 인구를 셈하여 나누어 주다가 혹 모자랄까 염려되거든 다시 그 수량을 늘려서 맥(麥 ; 보리) 수확 이전까지 대도록 하라. 또 생각하건대 봄날이 점점 화창하여 가서 봄 농사가 이미 다가왔으나, 먹을 것을 바라는 것이 바야흐로 급한데 파종(播種 ; 씨앗을 뿌리다)하는 일을 어찌 지금 논하랴? 그러므로 곡종(穀種 ; 곡식의 씨앗)을 꼭 주어서 농사를 권하도록 명하니, 서기(庶幾 ; 바라건대) 잘 후유(煦濡 ; 은혜를 다뜻하게 베풀다)하여 백성을 안집(安集 ; 편안하게 모으다.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호(嗚呼 ; 아)라! 국가(國家)가 이 섬을 믿고 중히 여기는 것이 번복(藩服 ; 지방)과 다름이 없고, 먼 외방의 백성도 똑같이 나의 적자(赤子 ; 어린아이. 백성)이니, 내가 이들을 보는 것이 어찌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차이를 두겠는가?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어 이런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되게 한 것은 참으로 내 구(咎 ; 허물)이니, 부끄럽고 슬픈 것을 어찌 이루 다 말로 하겠는가? 세공(歲貢)을 줄이더라도, 달래고 보호하는 은택이 될 만큼에는 부족(不足 ; 못하다)하고, 부지런히 배로 곡식을 나르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다. 문무(文武)를 시취(試取)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구례(舊例)대로 하게 하였으니, 인재(人才)를 뽑으면 또한 막히고 답답한 것을 소통하게 될 것이다. 억울하여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펴게 할 것이며, 떨어내지 못하는 폐단을 내가 없앨 것이다. 너희 사민(士民)은 내가 공언(空言 ; 빈말)을 한다고 여기지 말고 내 지극한 뜻을 본받아, 시름하는 기색을 조금씩 펴고, 흩어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서 전리(田里)에 안정하고 가실(家室 ; 집)을 보전하여, 내가 슬퍼하고 어루만지는 이 뜻에 따르도록하라. 어희(於戲 ; 아)라! 저축을 다 비우더라도, 마음이 어찌 차마 서서 보겠는가? 제도(諸道)가 다 굶주리나 너희 지방을 더욱 염려한다”라고 하였다.

 

1717년 조선 숙종 43년 1월 5일 경신,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또 말하기를, “탐라(耽羅) 한 섬은 재황(災荒)이 천혹(荐酷 ; 계속 어렵다)하니, 진청(賑廳)과 강도(江都)에 있는 미(米 ; 쌀) 가운데 3,4천석(石)을 덜어내 연로(沿路)의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호송하게 하소서. 어세(漁稅)의 매매를 일절(一切) 정파(停罷)하면 막히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값을 넉넉히 주어서 그 세를 적게 받아들이되, 관할하는 경내(境內)에서는 팔지 못하고, 반드시 타도(他道)의 타읍(他邑 ; 다른 고을)에서 매매(買賣)하게 하여 렴가(廉價 ; 싼값)로나 억지로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그리고 새로 차출된 수령(守令)은 반드시 5일 안에 보내되, 지체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책벌(責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탐라(제주)의… ⑦’가 이어집니다.

 

 

▲ ©TIN 뉴스

 

 

 

박원호 TINNEWS 논설위원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whpark@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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